행정법 · 2023제11회

PART 6 행정쟁송법원고적격·협의의 소익·피고적격

39.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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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39번 해설

정답: 1

  1.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 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O

    상한금액이 직접 깎이는 제약회사는 그 고시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6. 9. 22. 2005두2506).

  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 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X

    채용이 막히는 당사자도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하므로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20. 4. 9. 2015다34444).

  4.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 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노선이 겹치는 기존 운송사업자는 경업자로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2. 10. 25. 2001두4450).

  5.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하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대판 2014. 7. 24. 2011두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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