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제11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

30.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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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3

  1.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정답: X

    거꾸로다 — 상대방·이해관계인을 묶어 더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가쟁력이고, 처분청을 묶는 것이 불가변력이다.

  2.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 X

    거꾸로다 — 불가쟁력은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생기고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에만 붙는다.

  3.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불가변력은 그 행위에만 붙으므로 같은 종류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4. 12. 10. 73누129).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답: X

    불복기간 도과는 더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 판결 같은 기판력을 낳지 않는다(대판 1993. 4. 13. 92누17181).

  5.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 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정답: X

    재결도 처분이어서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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