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제11회

PART 2 행정작용법법규명령

28.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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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28번 해설

정답: 3

  1.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정답: O

    대통령령에는 시행령, 총리령·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입법 실무의 관행이다.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정답: O

    헌법이 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예시여서 고시 같은 형식에 위임해도 무방하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3.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정답: X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정할 수 있고 새 의무를 만들지 못한다.

  4.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정답: O

    구체적 규범통제여서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에 한해 위헌·위법을 선언한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5.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매개 행위 없이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 10. 9. 2003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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