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제11회

PART 1 행정법통론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회유보)

26.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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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26번 해설

정답: 4

  1. 비례

    정답: X

    비례원칙은 수단이 적합·필요하고 법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묻는 잣대여서 결정 주체를 가리지 않는다.

  2. 평등

    정답: X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하는 잣대여서 금액을 누가 정하느냐를 가르는 문제와 층이 다르다.

  3. 신뢰보호

    정답: X

    신뢰보호는 이미 있은 공적 견해표명을 뒤집지 말라는 것이어서 수권 방식의 흠과는 겨누는 곳이 다르다.

  4. 법률유보

    정답: O

    국민 부담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에 어긋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5. 부당결부금지

    정답: X

    부당결부금지는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얹지 말라는 것이어서 수신료 결정 주체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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