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114.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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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원론 1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역권, 지상권

    정답: X

    지역권과 지상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 등기능력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2. ② 유치권, 점유권

    정답: O

    유치권과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사실로 성립하고 점유를 잃으면 사라지므로 등기능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3. ③ 전세권, 법정지상권

    정답: X

    전세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지상권이라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호).

  4. ④ 가압류, 분묘기지권

    정답: X

    가압류는 처분제한의 등기로 등기부에 오른다 — 둘 가운데 분묘기지권만 등기능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5. ⑤ 저당권, 권리질권

    정답: X

    저당권과 권리질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져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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