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2년 제33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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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학원론 110번 해설

정답: 모든 번호(전항정답)

  1. ①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정답: O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주택 중개 때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2. ② 소유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권리관계

    정답: O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는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3. ③ 주택공시가격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정답: O

    주택공시가격은 시행령 본문이 아닌 확인·설명서 서식의 거래예정금액 칸에 있어 설명 대상이 된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 ④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O

    권리를 취득하며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5. 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정답: O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도 확인·설명할 사항이다 — 확정답안은 다섯 선지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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