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ㄴ )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ㄷ )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상 ( ㄹ )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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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정답: X

    아래 한도는 50이 아니라 100퍼센트이고, 위 한도도 각각 200ㆍ250ㆍ30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

  2. ② 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정답: X

    위 한도(200ㆍ250ㆍ300)는 맞지만 아래 한도 ㄱ은 10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

  3. ③ 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정답: O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 100~200, 제2종 100~250, 제3종 100~30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

  4. ④ 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정답: X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위 한도는 200퍼센트라 ㄴ부터 50퍼센트씩 크게 잡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정답: X

    아래 한도 ㄱ은 200이 아니라 100퍼센트이고 위 한도도 50퍼센트씩 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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