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5.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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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A: 지역권, B: 범위

    정답: X

    지역권의 범위는 목적ㆍ요역지와 함께 반드시 기록하는 사항이다 —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사항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2. ② A: 전세권, B: 존속기간

    정답: O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위약금ㆍ배상금과 함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 — 전세금과 범위는 반드시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3. ③ A: 저당권, B: 변제기

    정답: O

    저당권의 변제기는 이자ㆍ지급장소 등과 함께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4. ④ A: 근저당권, B: 존속기간

    정답: O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고,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5. ⑤ A: 지상권, B: 지료와 지급시기

    정답: O

    지상권의 지료와 지급시기는 존속기간과 함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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