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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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도시지역

    정답: X

    용도 미지정 지역에 도시지역 규정을 쓰지 않는다 —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2. ② 관리지역

    정답: X

    관리지역 규정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ㆍ제2항).

  3. ③ 농림지역

    정답: X

    농림지역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미지정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이 적용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4.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O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건폐율ㆍ용적률ㆍ행위제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5. ⑤ 녹지지역

    정답: X

    녹지지역 규정은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쓴다 —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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