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동산채권담보법동산담보권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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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정답: O

    물상대위로 담보권을 행사하려면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2.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담보권자는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나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3. ③ 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근담보권에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4. ④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인도로는 생기지 않는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5. ⑤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정답: O

    같은 동산에 담보등기와 점유개정 등 인도가 겹치면 권리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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