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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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가 대출 등과 관련해 감정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겨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정답: X

    해산ㆍ폐업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원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가 절차와 방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④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정답: O

    최근 3년 안의 타당성조사에서 부실이 생긴 분야는 우선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1호).

  5. ⑤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과 우선추출방식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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