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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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연구시설

    정답: O

    기반시설 일곱 종류 가운데 연구시설은 학교ㆍ문화시설ㆍ공공청사와 같은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 ② 사회복지시설

    정답: O

    사회복지시설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과 같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묶음에 들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3. ③ 공공직업훈련시설

    정답: O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공공 목적의 교육ㆍ훈련 시설이라 학교와 같은 호에 열거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4. ④ 방송ㆍ통신시설

    정답: X

    방송ㆍ통신시설은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유통업무설비ㆍ열공급설비ㆍ유류저장설비와 같은 유통ㆍ공급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5. ⑤ 청소년수련시설

    정답: O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과 같은 호에 규정된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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