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정답: X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은 기본계획 쪽이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정답: O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첫째 유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

  4.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바목) [개정] 지금은 삭제되고 도시혁신구역 계획 등이 들어갔다.

  5. 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 O

    도로ㆍ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놓거나 고치는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다목 유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