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부동산공시법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17.6월 10일자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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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그 해 1월 1일

    정답: X

    그 해 1월 1일은 원래 공시기준일이고, 6월 이후 대수선된 주택은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2. ② 그 해 6월 1일

    정답: X

    그 해 6월 1일은 1월 1일~5월 31일에 사유가 생긴 단독주택의 기준일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3. ③ 그 해 7월 1일

    정답: X

    7월 1일이라는 기준일은 없다 — 6월 1일 이후 사유는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4. ④ 그 해 10월 1일

    정답: X

    10월 1일이라는 기준일은 없다 —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6월 1일과 다음 해 1월 1일 둘뿐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5. ⑤ 다음 해 1월 1일

    정답: O

    건축법상 대수선이 6월 1일~12월 31일에 있으면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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