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건축법대지와 도로·공개공지

27.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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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공개공지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지칭한다.

    정답: O

    공개공지등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하려고 일반이 쓸 수 있게 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지나 공간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2. ② 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공지등 설치 지역은 일반주거ㆍ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3. ③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물 아래 기둥만 있는 필로티 공간도 공개 공지로 쓸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4. ④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숙박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5. ⑤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판매시설 가운데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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