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6.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ㆍ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동주택

    정답: O

    공동주택은 도지사가 정한 자연환경ㆍ수질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등이면 도지사 승인 대상이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2.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일반음식점만 승인 대상 용도에 들어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3. ③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정답: X

    승인 대상 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만이다 — 일반업무시설을 뺀다는 괄호가 거꾸로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4. ④ 숙박시설

    정답: O

    숙박시설은 자연환경ㆍ수질 보호구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5. ⑤ 위락시설

    정답: O

    위락시설도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지사 승인을 거친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