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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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지목이 다른 경우(ㄱ)뿐 아니라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와 구획정리 지역 안팎의 토지(ㄷ)도 합병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2. ② ㄷ

    정답: X

    지목이 다르면(ㄱ) 법률이 직접 합병을 막고,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도 신청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

  3. ③ ㄱ, ㄴ

    정답: X

    구획정리ㆍ경지정리ㆍ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ㄷ)도 합병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6호).

  4. ④ ㄴ, ㄷ

    정답: 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다르면(ㄱ)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구획정리 지역 안팎에 걸친 토지는 모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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