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법권리와 의무

1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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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사무직원 결격 기간은 자격이 부정취득으로 취소된 뒤 1년이다 — 감정평가사 결격(3년)보다 짧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6호).

  2. ②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정답: X

    평가하는 사람이 직접 토지를 사고팔지 못하게 한 규정으로, 장관 허가를 받아도 풀리지 않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3. ③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감정평가법인등과 사무직원은 수수료ㆍ실비 말고는 어떤 명목의 대가도 받을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4. ④ 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정답: O

    감정평가서 적정성 심사를 잘못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징계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의2).

  5. 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를 맡기려는 사람이 징계 사실 열람을 신청하면 협회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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