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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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정답: O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ㆍ건축물의 추산액은 임대관리 위탁주택을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에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2. 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정답: X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에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

  3. ③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정답: O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도 관리처분계획 내용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7호).

  4. ④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정답: O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도 관리처분계획에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8호).

  5.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답: O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대통령령이 더한 관리처분계획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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