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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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시ㆍ도지사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 ②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시ㆍ도지사가 수립할 때도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고, 나온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담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4. ④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할 때의 절차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5. ⑤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승인 신청 때는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을 첨부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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