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34.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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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정답: O

    소유권 외의 권리, 예컨대 전세권ㆍ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2. ②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정답: O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도 부기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4호).

  3.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정답: O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저당권 위의 질권 등) 등기는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4. ④ 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정답: X

    말소된 등기를 통째로 되살리면 주등기로, 일부 사항만 되살리면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5.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정답: O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ㆍ경정 등기는 부기등기의 첫째 사례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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