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5.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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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초고층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맡겨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2. 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O

    안전영향평가는 구조ㆍ지반ㆍ풍환경 등이 그 건축물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3.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O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즉시 공개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3항).

  4. ④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이면 초고층이 아니어도 평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5.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X

    다른 법률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받은 항목만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 모든 항목이 아니다(건축법 제13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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