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성장관리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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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 O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정답: X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려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정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3.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정답: O

    지역ㆍ지구등이 바뀌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4호).

  4. ④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정답: O

    주변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이 바뀌어 앞으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2호).

  5. 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정답: O

    주변지역과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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