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ㄷ.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ㄹ. 주거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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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환경계획(ㄱ) 외에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ㄴ), 밀도계획(ㄷ), 주거지 관리계획(ㄹ)도 기본계획 내용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2. ② ㄱ, ㄴ

    정답: X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밀도계획(ㄷ)과 주거지 관리계획(ㄹ)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4호ㆍ제11호).

  3. ③ ㄷ, ㄹ

    정답: X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 등의 환경계획(ㄱ)과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계획(ㄴ)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6호ㆍ제7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ㄱ)도 기본계획 필수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6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환경계획, 사회복지ㆍ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주거지 관리계획은 모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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