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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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뿐 아니라 산림사업(ㄴ)ㆍ사방사업(ㄷ)을 위한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7호).

  2. ② ㄴ

    정답: X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의 개발행위(ㄱ)와 사방사업(ㄷ)도 심의 제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호).

  3. ③ ㄱ, ㄷ

    정답: X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ㄴ)도 사방사업과 같은 호에서 심의가 면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7호).

  4. ④ ㄴ, ㄷ

    정답: X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의 개발행위(ㄱ)도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이미 심의를 받는 구역의 개발행위, 산림사업,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호ㆍ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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