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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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하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1호).

  2. ②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 X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공시행 사유에서 재건축사업은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2호).

  3.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 O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 뒤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공시행 사유가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3호).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과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공공시행 사유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4호).

  5. ⑤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정답: O

    국ㆍ공유지 등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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