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3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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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은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로 하므로 ㄴ이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O

    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고(ㄱ), 부동산 구별 정보가 전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ㄷ)(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6조 제1항).

  3. ③ ㄷ, ㄹ

    정답: X

    등기의 효력은 등기완료 통지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생기므로 ㄹ이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사단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본 ㄴ과 통지 때 효력이 생긴다는 ㄹ이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제6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사단 명의로 등기)과 ㄹ(접수한 때 효력)이 틀려 넷 모두는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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