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공동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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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가스관

    정답: O

    가스관과 하수도관 등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넣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7호).

  2. ② 통신선로

    정답: X

    통신선로는 전선로ㆍ수도관과 함께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2호).

  3. ③ 열수송관

    정답: X

    열수송관은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4호).

  4. ④ 중수도관

    정답: X

    중수도관도 공동구협의회 심의와 관계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5호).

  5. ⑤ 쓰레기수송관

    정답: X

    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여섯 시설 가운데 하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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