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유재산법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23.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정답: O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품종보호권은 특허권ㆍ저작권 등과 함께 국유재산인 지식재산에 들어간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다목).

  2. ② 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지식재산은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으면 남에게 쓰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제1항).

  3. ③ 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기부받은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기부자에게 면제할 때 면제기간은 20년이다 — 5년은 상표권의 사용허가 기간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7조의10 제3항).

  4. ④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변형ㆍ개작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5조의7 제2항).

  5. 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식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도 최초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쳐 5년을 넘을 수 없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10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