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2.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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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시가를 고려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이고, 증권은 따로 정한 방식에 따른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3조).

  2. ② 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3.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쓸 수 없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4. ④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정답: O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ㆍ교환이 곤란한 재산을 양여할 때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

  5. ⑤ 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등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0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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