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1.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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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받은 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쓸 필요가 생기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

  2.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재산 일부를 직접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려면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국유재산법 제29조 제2항).

  3. ③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정답: X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하는 사용허가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4. ④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정답: X

    수의 사용허가도 갱신할 수 있다 — 수의로 허가할 수 없는 경우만 1회로 갱신이 제한된다(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5.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사람이 1년을 넘겨 계속 쓰면서 사용료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조정한다 — 3년 제한은 없다(국유재산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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