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0.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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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정답: X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쓰는 재산은 공용재산이고, 공공용재산은 직접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2.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의 하나인 보존용재산으로 돌려 관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8조 제2항).

  3.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X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면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뿐이고, 행정재산인 보존용재산은 안 된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2호).

  4. ④ 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공용재산 같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5. ⑤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20년은 조림 목적 토지의 대부기간이고, 영농 목적 토지 등은 5년 이내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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