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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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이 허가를 받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것이 된다 — 대가 없이 넘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종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3.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사업자가 만든 새 공공시설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소유가 된다 — 행정청이 허가받은 때와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ㆍ제2항).

  4.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사업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종래 공공시설은 재량으로 양도하는 대상일 뿐, 행정청일 때처럼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ㆍ제2항).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공공시설이 넘어가는 내용이 담긴 허가는 관리청 의견 청취가 먼저다 — 관리청이 없으면 지정된 뒤 준공 전에 듣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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