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부동산공시법개별공시지가

1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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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는 이미 공시된 가격이 있어 개별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조세ㆍ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도 마찬가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 ②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검증을 생략할 토지를 고를 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바뀌는 토지는 제외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③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정답: X

    과태료처분은 직전 1년간 3회 이상이어야 선정에서 배제되므로 2회로는 배제되지 않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7조 제1항 제3호 나목).

  4. ④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기준에는 토지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5.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린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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