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보험회사 등 타인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는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2. ② 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신탁회사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도 표준지공시지가 대신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호).

  3. ③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도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0조 제3호).

  4. ④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정답: X

    법원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가운데 보상과 관련된 것은 예외에서 빠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 ⑤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정답: O

    금융기관 의뢰에 따른 담보 감정평가 등은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