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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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첫째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2. ② 공원

    정답: O

    공원은 녹지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

  3. ③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정답: X

    학교는 해당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은 제외된다 — 포함한다는 괄호가 틀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4호).

  4. ④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정답: O

    인근 수도에서 구역까지 이어지는 연결 수도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에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5. ⑤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정답: O

    인근 하수도에서 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도 부담 대상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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