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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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정답: O

    생활권 단위로 공간구조를 나누고 생활권마다 생활ㆍ편익시설을 고루 갖추게 하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호).

  2. ②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정답: O

    녹지축ㆍ생태계ㆍ우량농지ㆍ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도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들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7호).

  3. ③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정답: O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옮겨 가면 그 종전 대지는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8호).

  4. ④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정답: O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하는 것도 수립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0호).

  5. 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정답: X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전략 제시,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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