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에서 “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보장수확량: 1,000 kg

○ 수확량: 500 kg

○ 미보상감수량: 5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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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만원

    정답: X

    피해율 = (1,000 − 500 − 50) ÷ 1,000 = 45%이고 보험금은 100만원 × (45% − 20%) = 25만원이라 10만원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20만원

    정답: X

    벼는 다른 작물과 달리 피해율 분모에 보장수확량을 쓴다 — (1,000 − 500 − 50) ÷ 1,000 = 45%라 보험금은 25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25만원

    정답: O

    벼 피해율 = (보장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보장수확량 = 450 ÷ 1,000 = 45%, 보험금 = 100만원 × (45% − 20%) = 25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45만원

    정답: X

    45만원은 피해율 45%에서 자기부담비율 20%를 빼지 않은 금액이다 — 빼면 25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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