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사 甲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ㄴ. 甲의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ㄷ. 甲의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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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이해관계자가 가입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손해평가에서는 甲을 반에서 빼야 한다 — ㄷ은 甲 자신이 한 평가의 검증이 아니어서 배제 사유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검증조사에서 빠지는 것은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일 때이고, 이해관계자가 한 평가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4호).

  3. ③ ㄴ, ㄷ

    정답: X

    ㄱ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계약이 빠지고, 사유가 아닌 ㄷ이 들어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1호, 제4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ㄷ은 넣으면 안 된다 —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의 검증조사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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