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3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 )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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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시ㆍ도

    정답: X

    손해평가인 규모는 시·도가 아니라 더 작은 시·군·자치구 단위로 가입자 수를 보고 정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2. ② 읍ㆍ면ㆍ동

    정답: X

    읍·면·동은 요령이 정한 단위가 아니다 — 손해평가인 위촉 규모는 시·군·자치구별 가입자 수로 가늠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3. ③ 시ㆍ군ㆍ자치구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보고 손해평가인을 알맞은 규모로 위촉한다 — [개정] 지금은 「위촉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4. ④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정답: X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광역 단위라 요령의 기준이 아니다 — 기준은 시·군·자치구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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