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벌칙과 과태료

38.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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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 ㄴ: 1

    정답: X

    특별이익 제공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1년·1천만원은 거짓 손해평가 등에 붙는 형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제2항).

  2. ② ㄱ: 1, ㄴ: 3

    정답: X

    ㄱ이 틀렸다 — 징역 상한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3. ③ ㄱ: 3, ㄴ: 3

    정답: O

    「보험업법」 제98조의 금품 등을 준 사람과 요구해 받은 가입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2018년 5월 전에는 2천만원이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4. ④ ㄱ: 3, ㄴ: 5

    정답: X

    ㄴ이 틀렸다 — 벌금 상한은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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