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6.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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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O

    기금의 관리·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한다 —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3항).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기금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수 있다 — 시행령은 이 위탁을 받은 금융원을 기금수탁관리자라 부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정답: O

    기금 회계기관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임명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1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이 아니라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한다 — 기금지출관의 업무는 직원인 기금지출원이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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