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정부의 재정지원

3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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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운영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다 — 운영비 지원은 정부만 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사업자는 가입현황서를 내고 지원금을 받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④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풍수해보험과 재해보험이 같은 목적물에 겹치면 재해보험 쪽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 [개정] 지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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