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모집과 사고예방의무

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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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재해보험 가입자는 농림업·축산업·양식수산업 종사자이고 법인도 된다 — 구체 기준은 시행령 제9조가 보험 종류별로 적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2. ② 「산림조합법」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O

    산림조합 공제규정의 공제모집인은 중앙회장이나 회원조합장의 인정을 받아 모집한다 — 장관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2).

  3.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정답: O

    보험료 일부 환급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재량이다 — 2020년 개정으로 「환급」을 「되돌려줄」로 바꿔 적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4.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

    정답: X

    조합이 조합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도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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