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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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

    정답: O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을 반드시 취소한다 — [개정] 지금은 피성년후견인만 적혀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

  2.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정답: X

    정보보호 법령 위반은 위촉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위촉 해지 사유이고, 1차 위반부터 위촉해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3호, 별표 3).

  3. ③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정답: X

    업무상 과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업무정지 3개월이다 — 취소 사유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3).

  4. ④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정답: X

    현지조사서 허위 작성은 1차부터 위촉해지이지만, 해지는 제6조 제2항의 제재라 반드시 하는 위촉 취소와 다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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