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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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하면 그 반이 조사한 전체 목적물을 「재조사할 수 있다」 — 검증조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2. ②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증조사를 거부당한 검증조사반은 가입자에게 결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뒤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4항).

  3.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사업자는 평가를 마친 목적물 가운데 일정수를 임의로 뽑아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 [개정] 지금은 재보험사업자 대신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시킬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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