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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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 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 X

    가축 보험가액은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 값 그대로다 — 감가상각액을 빼는 것은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2. ②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정답: O

    가입 당시 가입자와 사업자가 가축의 보험가액·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로 정했다면 그 방식이 앞선다 — 농업시설물도 같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3항).

  3. ③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농업시설물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뺀 값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4. ④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이다 —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는 것은 가축의 손해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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