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1.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ㄷ.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ㄹ.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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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 향응 수수는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다 —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 취득과 업무정지 중 평가 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2. ② ㄱ, ㄷ

    정답: O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과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는 장관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제5호).

  3. ③ ㄴ, ㄹ

    정답: X

    ㄴ 향응 수수와 ㄹ 요령 미준수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적힌 사유이고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4. ④ ㄷ, ㄹ

    정답: X

    ㄹ 요령을 지키지 않은 평가는 1회 경고,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이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 ㄱ이 빠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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