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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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O

    당시 요령은 자격자 1인 이상을 넣어 5인까지 반을 꾸리게 했다 — [개정] 지금은 반 전원이 자격자여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2. ②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대재해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평가가 불가피하면 지역손해평가인을 넣지 않아도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3.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현지조사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마련해 평가 전에 반에 배부한다 — 반은 결과를 적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1항, 제3항).

  4. ④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계약 사항 가운데 평가에 필요한 것은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 알린다 — 피해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반이 지체 없이 평가하게 해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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