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5.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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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기금은 위탁경비를 포함한 관리·운용 경비의 지출에 쓸 수 있다 — 재보험금 지급, 차입금 상환과 함께 법이 정한 용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제3호).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금의 돈은 한국은행 기금계정으로 드나든다 — 계정 설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3. ③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정답: O

    정부가 지급한 재보험금을 되돌려 받은 돈도 기금 재원이다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도 재원에 들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④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고, 장관은 재보험에 들려는 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을 맺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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